고흥소방서(박상진)는 5월16일 오후 3시8분 경 고흥군 과역면 노일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이미 설치된 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5월17일 밝혔다. 

거주자 송모씨(92.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한 채 밭에 나가 일을 하던 중 과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와 119안심콜이 작동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동된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 통보돼 출동대원이 신속히 현장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해 그 피해가 단순히 냄비 탄화에 그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자칫 큰 화재로 확대될 뻔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져 큰 피해 없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지켰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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