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5월18일 주택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회복·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됐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전달식은 지난 4월 부산진구 부암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계가 어렵게 된 기초생활수급자 A씨에게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했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뿐 아니라 저소득층 피해주민의 재산적·정신적 회복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