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5월11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5월19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대비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구성을 비롯한 교육훈련, 지휘통제, 초기소화 피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설명서이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으로,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3월 청주 OO산부인과 화재는 당시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망자 없이 모두 구조됐지만 지난 4월 서울 OO고시원 화재와 2020년 경기도 OO창고 화재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지속‧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눠 세분화했고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또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초기 대응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추가했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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