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 경기도 안양소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009년 12월29일 개정)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2010년 1월29일)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 됐다고 3월9일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변경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공사는 17조1000억원, 86.5%)이다.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2010년 2월4일)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절차를 거쳐 기존 공사 사장에서 정태익 선임 비상임이사로 변경(2010년 3월8일)됐다.

정태익 이사회 의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 러시아대사를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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