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조석준)은 11월22일 오후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영수 국회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8월10일)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화산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진·화산법’은 3.11 일본 대지진 등을 계기로 초를 다투는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관측·분석·예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정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부경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진·화산법’ 제정방안과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통해 국내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의 관측·경보에 관한 최적의 법률제정 방안을 위한 논의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기상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지진·화산법’ 제정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의 효과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