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대형마트 등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동시에 점검해 5개 부적합 품목을 가려내고 14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품 174품목의 안전성 검사와 106개소 제조·가공업체을 지도점검을 실시해 이와같은 안전 부적합 업소를 가려내 조치했다고 11월23일 밝혔다.

이 중 김치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됐고 젓갈류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됐다.

이번 부적합 제품으로 홈플러스(주)가 동화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와 ‘100% 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에서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대동식품에서 생산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총질소)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또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개소(위반율 13.2%)가 위반됐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제품 원료사용 ▲곤충과 쥐막이 시설 설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사용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 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 소재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전 품목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장철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 고객들에게도 식품판매업소에서 김장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쎈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식중독균)는 토양, 하천 등 자연계와 동물의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과 설사가 유발된다.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식중독균)는 저온세균으로 토양, 부패한 채소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식품 섭취 후 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킨다. 

조미액젓의 기준(총질소)은 0.5% 이상이나 그 이하일 경우 액젓의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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