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1일 ‘원인미상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일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발동된 것과 관련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12월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이번 대책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이달 12월 중으로 신설해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제조·수입업체에게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해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 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유대규 사무관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내년 1월 확인되면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부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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