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는 3월15일 오후 2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경기도는 이날 적의 공습에 의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대피소 내 방독면 착용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이날 오후 2시에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 또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 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등 훈련유도요원에 시군별로 민방위 3~4년차 대원 100명 이상을 투입한다”며 “큰 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및 교통혼잡 지역 등 취약지에도 민방위 대원이 투입되는 등 훈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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