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www.seoul.go.kr)가 무허가건물이나 경사지에 위치해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서 불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2월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9일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촌동은 국유지내의 무허가 건물로서 D등급 주택 5개소, E등급 주택 2개소가 밀집돼 있어 장마철이 다가오면 인근 주민들이 늘 불안을 느껴온 곳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전시설로 지정되면 불편할까 걱정해 본인이 신고를 꺼릴 수 있으니 이웃이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사후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주거지원이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주거지원을 사후대책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위험지역 거주자를 사전에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29일 집중호우 이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해로 인해 철거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급·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해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입주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다.

입주 요건의 첫 번째는 대상주택이 유·무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으로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이다.

두 번째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접해 있는 축대·옹벽·석축이 재난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받아 ‘동반 붕괴위험’이 높은 경우다.

축대, 옹벽, 석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요건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이상으로 연장 20m 이상~100m 미만의 시설이다.

세 번째는 입주 대상자는 위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대피·철거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적격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해당 시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할 구청장은 이주 조치 즉시 당해 주택을 철거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둘러 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차원의 주거복지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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