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12월19일 ‘1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1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84건(월평균 56건, 인명피해 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1월에 사망·실종 40명, 부상 42명 등 총 인명피해는 91명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충돌 사고 38명(41.8%), 침몰 사고 26명(28.6%), 인명사상 사고 9명(9.9%), 전복 사고 8명(8.8%), 화재 사고 5명(5.5%), 기관손상 사고 3명(3.3%), 폭발 사고 2명(2.1%) 순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은 1월달 해양사고가 대부분이 항해당직 주위경계 및 기관정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한 기관손상 및 충돌사고로 분석됨에 따라 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출항 전 철저한 정비·점검과 당직자는 당직 전 충분한 휴식 및 당직 중 주위경계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에 발생한 총 284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9건(31.3%) ▲충돌사고 81건(28.5%) ▲안전저해 25건(8.8%) ▲좌초 19건(6.7%) ▲화재 16건(5.6%) ▲침몰·인명사상이 각 10건(각각 3.5%) 등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는 계절적 특성(조업 성수기)에 따라 주로 남해해역에서 특히 새벽녘(04시~08시 사이)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해 발생됐으며 대부분 주위경계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새벽 항해당직자는 당직전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졸음운항 방지 등 철저한 경계당직이 요구된다.

기관손상의 주요 원인은 사전 정비·점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에서의 기관손상은 선체는 물론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기관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항계 내 예부선 좌초사고, 유조선 오염사고 및 여객선 충돌·좌초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선박별 취약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어선의 침몰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3척에서 13명) 항해전 갑판상 개구부 폐쇄와 화물 등 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피항해 침몰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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