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병일)는 오는 6월9일과 6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월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벌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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