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진재해대책 준비사항은 어떠한가? 다행히 2009년 3월에 지진재해대책법이 마련돼 포괄적인 각급 지진재해대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방송통신위 산하 전파연구소에서는 건물내 전기.통신장비들에 대한 내진시험규격을 발표, 내진시험규격을 획득한 제품에 한해 안정성이 확보된 장비들을 공급,설치 가능토록 지진재해장비를 인증해 준다. 

지진재해 대책 방법론으로는 크게 내진(耐震), 면진(免震), 제진(制震)방법이 있다.

간략히 내진은 직접적인 지진력으로부터 약속된 범위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고 면진은 지진력을 회피해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진력을 감쇠 적용하는 것이고 제진은 구조물의 강성이나 감쇠 등을 입력진동의 특성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구조물을 제어하는 개념이다. 

이 대목에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건물자체가 내진설계가 돼 있으니 구조물 안, 즉 층과 층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많은 장비들 역시 지진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완벽한 의미의 지진대책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구조물의 내진설계도 각종 IT, 전기.통신장비 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실제적으로 건물의 내진설계와 구조물의 장비들에 대한 지진대책은 별개의 관점이다. 즉, 구조물 내의 각종 장비들 역시 별도의 면진장비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물지반을 통과한 지진력은 그대로 각급 장비들에 전달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진재해저감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건물 구조물 및 구조물내의 각급 장비들에 대한 지진대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진의 경우 통상 1차 피해 즉, 직접적인 지진력으로 인해 건물의 붕괴나 산사태 등의 피해도 크지만 2차 피해 즉, 각급 IT 장비, 내재된 핵심 구동 어플리케이션, 전기, 통신 제어장비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기반산업 자체의 마비, 정전사태, 화재, 가스누출, 교통대란 등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돼고 있다.

이에 정부부처 및 일반기업의 기간산업이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로 1차 피해를 경감하거나 예방한다면 이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전기, 통신, 전자 장비 등의 시스템은 2차 피해 대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진장비의 설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2월27일에 이어 [기획]“방재강국이 선진국이다”➂ “최소한의 ‘지진재해대책’은 ‘면진장비’ 적용”이 이어진다.
다모아테크 장용일 대표(nice@damoa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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