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www.ulsan.go.kr)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 기준을 보면 △징역형, 벌금형은 최고 100만원 ~ 최저 10만원 △행정처분은 최고 20만원 ~ 5만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대상은 최고 30만원 ~ 최저 3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고 10만원 ~ 최저 3만원 △기타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의거 현재 건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확대 운영한다고”고 말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8), 팩스(229-316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인터넷(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환경신문고), 직접 방문(환경관리과)등으로 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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