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 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0월11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 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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