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오는 10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가스계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도 내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대상 500여곳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월13일 밝혔다.

이번 긴급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10월7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변전실 내 가스계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사사고 방지 및 실태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내용은 ▲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확인 ▲ 관계인의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원리 숙지여부 확인 ▲ 화재·오작동 등 위급상황 시 피난로 확보와 대처방안 점검 등이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스계소화설비는 산소공급 차단 등을 통해 화재를 진화하는 유용한 설비지만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어 설비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계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 등 잔여물이 남지 않는 기체 소화약제를 사용해 변전실, 전기실, 전산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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