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강희용, 이하 조합)은 타 공제조합보다 한발 앞서 공제조합 최초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함께 오는 11월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월27일 밝혔다.

최근 SPC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재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신상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특약으로 보장범위 확대도 가능한 상품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판매된다. 

작년 5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해 소방사업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바 있는 조합은 이번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신상품 출시로 조합원 보호와 이익 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희용 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의 도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는 공제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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