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1월2일과 11월3일 양일간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와 대구시 동구 모 아파트에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증 실험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소방위)이 주최한 것이다. 

지난 10월31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6027 시행 공문(제목 ;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일정 알림)에 따르면 공문 수신자는 (사)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조용선,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귀하, 원희섭 님 귀하, 김용광 님 귀하로 돼 있다. 

공문에 주요 확인 내용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압, 방연풍속 및 폐쇄력(개방력) 등 확인으로 돼 있다. 

공문에는 각 법인(또는 개인)별 민원 제안 당사자 및 소속 전문 기술인력(현장 실증 실험은 대상물 관계인 사전 협의 없이 입회 불가)만 참석토록 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이강민 안전기준계장뿐만 아니라 대구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 소속 소방관 다수가 참관했고 세이프투데이 기자도 취재를 위해 참관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거부당했다. 

실증실험이 진행된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강민 계장에게 실증실험 참관은 못하지만 취재는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현장 관리소장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고 이강민 계장도 아파트 관리소장의 참관 불허를 결정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청 대변인실 직원에게 이번 실증실험에 대한 결과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고 소방청 대변인실 직원도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이강민 계장에게 여러번 결과 내용 등을 독촉했다. 

결국 소방청 대변인실 직원의 독촉에도 무응답이던 이강민 계장은 지난 11월25일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먼저 소방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대구에서 실시한 것은 특정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 대상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자료 제공에 대해 대상처 및 참석한 관계자분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기가압 제연설비 기준 개선의건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 늦어진 점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강민 올림”으로 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이 문자를 받은 후 당일 이강민 계장에게 “이강민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방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실증실험한 것 대상처, 개인 정보는 모두 빼고 실증실험한 사항과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알려주시면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올림”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강민 계장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와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 과장에게도 카톡으로 보냈다.  

하지만 12월1일 현재까지 남화영 직무대리, 최재민 과장, 이강민 계장 모두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서 지난 11월7일 소방청장(참조 화재안전국 소방분석제도과)에게 보낸 공문(급기 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및 제도개선 건의)을 토대로 여러 번에 나눠 ‘실증실험 결과 대구안실련의 지적 사항’과 실증실험 대상처에 제연설비를 시공한 시공사 대표, 그리고 실증실험 현장에 참여한 소방기술사 등의 입장에 대해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번 세이프투데이 기획기사와 관련 소방청뿐만 아니라 제연설비, 제연설비 제품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 세이프투데이에 전달되면 계속 연재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11월7일 소방청에 ‘급기 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및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대구안실련은 “소방청 주관 급기 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관련 정상적인 조건에서 전수 실증실험을 하지 못하고 더욱이 제연설비를 확인할 대상 건물을 사전에 지정해 두고 송풍량과 자동폐쇄장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행위까지 해둔 상태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청은 고질적인 무용지물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방치한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판단되며 소방청은 제연설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에서 실시한 급기 가압 제연설비에 대해 본 연합에서 확인한 주요 문제점과 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고 마무리했다. 

세이프투데이는 대구안실련이 주장한 지적사항 별로 제연설비 시공사, 제연설비 제품 전문가들의 입장을 연재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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