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본부장 강태석)는 2012년 새해에는 소방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1월25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 전환 = 그간 소방검사에서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것을 건물주 등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행태조사를 하도록 전환된다.

또 지금까지 소방검사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조사 항목에 추가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개선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새롭게 분류됐다.

현행 1급, 2급으로 분류됐던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신설(자격요건 :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됐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도 달라진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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