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12월1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http://cms.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 >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지난 12월7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② -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학인 결과 주요 문제점 (http://cms.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 > 기사를 연재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두 번의 기사에 이어 세 번째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1월2일과 11월3일 양일간 대구시 북구 A아파트와 대구시 동구 B아파트에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증실험은 대구안실련의 민원 제기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소방위)이 주최한 것이다. 

이 실증실험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압, 방연풍속 및 폐쇄력(개방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법인(또는 개인)별 민원 제안 당사자 및 소속 전문 기술인력(현장 실증실험은 대상물 관계인 사전 협의 없이 입회 불가)만 참석토록 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청 대변인실과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 여러 차례 실증실험 결과에 대한 현황,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세이프투데이는 세 번째 기획기사로 두 번째 기사에 이어 대구안실련이 소방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안실련이 지적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주요 문제점별로 시공업체 대표인 박재현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대표(소방기술사)의 해명과 제연설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기사 연재에 대해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는 “세이프투데이 취재 요청에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보내준 것이고 기사화되는 것이라면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제연설비 관련 기획기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세이프투데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저감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기획기사 연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증실험 시 자동차압댐퍼에 후드형계측기로 측정하는모습
실증실험 시 자동차압댐퍼에 후드형계측기로 측정하는모습

◆ 안실련 지적 문제점 4 = 계단실과 부속실 동압이 발생해 제연설비 기능이 상실됐다. 제연설비 작동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했다. 이는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아파트 건축 설계 당시 설계도에 따르면 부속실과 계단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이 아닌 부속실 단독 제연으로 설계됐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제연설비 성능 확인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는 소방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제연설비는 화재시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단실과 부속실에 동압이 발생했다고 해서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연설비의 문제점은 제연구역의 과풍량 공급이라고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풍량이 조절되지 않는 자동급기댐퍼와 댐퍼의 개구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압방지장치마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연구역의 과잉 공급량이 계단실 출입문으로 누기될 수밖에 없고,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계단실로 과잉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계단실로 유입되지 않게 플랩댐퍼 또는 수직풍도 및 계단실에 과잉공기를 릴리프를 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외부로 과잉공기를 배출하지 않아 제연구역과 계단실은 자연스럽게 동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모든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제연구역의 적정풍량이 공급되게 TAB를 하지 않은 결과이다.

참고로 위에서 지적한 내용 중 제연설비 성능 확인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잘 못 이해한 것이다. 

그 이유는 1층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단실 동압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층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의미이다. 또 아파트 1층 출입문은 정전을 우려해 화재시 항상 개방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다. 

중요한 사실은 1층 외부 출입문을 열고 시험한 결과 계단실 동압이 깨져 잘 닫히던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층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는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난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1층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부속실과 계단실 동시제연을 위해서는 계단실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동시제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후드형 계측기의 풍량측정가능 범위
후드형 계측기의 풍량측정가능 범위

◆ 안실련 지적 문제점 5 = 아파트 설계도서, 제연설비 TAB 보고서, 실증실험 현장측정 결과, 제연설비 보충량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A 아파트의 경우 현장 실증시험 확인시 TAB보고서 수치보다 3배 이상 낮았다. 설계도서에는 5544CMH, TAB 보고서에는 8,632.8CMH, 현장 실증실험 측정치는 2,560CMH였다. 

B 아파트의 경우 현장 실증실험 확인시 TAB보고서 보다 3배 이상 낮았다. 설계도서에는 8,760CMH, TAB 보고서에는 8,712CMH, 현장 실증실험 측정치는 2,500CMH였다.

이런 결과는 송풍기 풍량을 사전에 축소 조정했던 것으로 의심되거나 TAB 보고서 작성 업체가 아파트 준공허가(사용허가)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허위보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상기에 작성된 현장 실증실험 측정치는 후드형 풍량측정기(제조사별로 상이 하나 대략 최대 측정범위가 4500cmh 이내임)를 자동차압댐퍼의 개구부에 대고 측정한 것으로 잘못된 측정방식과 측정기기를 사용한 값이다. 

보충량을 실측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된 방연풍속에 방화문의 면적을 곱해 측정해야 한다.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한 A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11일 TAB 결과 측정했을 때 방연풍속으로 계산한 풍량값은 약 7,983m3/h였다. 설계도서는 5,544m3/h, TAB 8,236m3/h이다. 풍량 계산값 7,983m3/h는 방화문 0.9m × 2.2m, 평균 방연풍속 1.12m/s이다. 

B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5일 TAB 결과 측정했을 때 방연풍속으로 계산한 풍량값은 약 7,192m3/h였다. 설계도서 6,015m3/h, TAB 9,452m3/h이다. 풍량 계산값 7,192m3/h는 방화문 0.9m × 2.387m, 평균 방연풍속 0.93m/s이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측정한 값이 모두 4500cmh 이내 임으로 상관이 없고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없다.

대구 A 아파트 9층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대구 A 아파트 9층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 안실련 지적 문제점 6 = 이번 실증실험의 경우 화재시 입주민의 피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 테스트가 진행됐다. 

아파트 1층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테스트했다. 1층 출입문은 화재시 입주민의 피난을 위해 개방된 상태여야 한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테스트했다. 화재시 입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함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고 제연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연돌효과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했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화재 및 제연설비 성능 확인 시 출입문 개방상태 확인 근거가 소방 관련 법에 없다. 제연설비 시험 시 1층 및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 조건은 관련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다.

NFSC 501A 제4조 제2호에서는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으며 피난 상황에서 1층 및 옥상 출입문이 지속적으로 개방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로 돼 있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제연설비 시험 시 1층 및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 조건은 소방 관련 법이나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엉터리 급기댐퍼와 과압방지장치와 릴리프댐퍼 등 미설치, 그리고 제연구역에 제대로 TAB(개구율 조정 안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적정 풍량이 공급하지 않고, 계단실 창문 폐쇄장치 설치 등의 결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속실과 계단실이 동압이 되는 문제점 때문에 제기된 내용이다. 

계단실과 부속실간의 차압이 없어져 동압을 이루게 되면 계단실 출입문은 제연구역에 과잉공기가 급기되더라도 잘 닫히게 된다. 따라서 1층 외부 출입문과 옥상 출입문을 열고 테스트하라는 의미는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게 된다.   

따라서 피난상황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자는 의미이다.

대구 A 아파트 9층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대구 A 아파트 9층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 안실련 지적 문제점 7 = 실증실험 당시 방연풍속 측정용 계측장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측기는 매년 1년 단위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검교정 기관은 방연풍속 2m/s 이상에서만 측정을 실시한다. 방연풍속 2m/s 이하는 검교정을 할 수 없어 계측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내 1개 기관에서만 0.5m/s까지 검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TAB 업체에서 보유 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2m/s까지 측정한다. 0.5m/s까지 측정이 가능한 교정기술원 주식회사의 2022년 2월10일자 교정성적서를 확인했다. 

2m/s 이하의 교정 여부는 측정불확도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한다. 측정불확도는 교정 당시 95% 확률 내에서 불확실한 정도를 말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문제점에 대한 핵심은 검교정 기관 중에서 한 곳에서만 검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 B 아파트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대구 B 아파트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 안실련 지적 문제점 8 = 화재 발생시 제연설비 가동 중 입주민이 출입문을 통해 피난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방력도 중요하다. 이번 실증실험 당시 출입문 개방력 측정시 푸쉬풀게이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출입문 개방력 측정시 대피자 기준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시간과 동등한 기준이 아니고 게이지 압력이 적게 나오게 천천히 힘을 가해 측정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와 불을 피해 피난 중의 아파트 입주민은 아주 강하고 빠르게 문을 열고 피난하는 것이 상식이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출입문 개방력 측정 시 푸쉬풀게이지의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측정 방법에 따라 필요한 힘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푸쉬풀 게이지의 측정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측정에 대해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방법으로 수행이 필요하다. 반동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6조(차압 등) ②항에는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성능인증품의 임의 변경시 처벌 조항’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사가 성능인증품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변경(동법 제39조의 2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동법 제49조 9호)

성능인증품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칙’ 24조에서 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환경에 적합하게 시공 시 자동폐쇄장치의 힘을 조정한다. 제조사가 성능인증품을 변경인증 받지 않고 임의변경한 사실이 없다.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을 받은 자(제조자 등)가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는 사항이며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의 설치 환경을 고려해 장력 등 일부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대구 B 아파트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대구 B 아파트 실증실험 현장, 제연설비 가동 중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음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반동력을 이용해서 푸쉬풀게이지의 개방력을 측정할 리가 있겠는가? 서서히 문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반적인 속도로 개방해서 측정하자는 의미이다.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조정하는데 이는 성능인증품의 성능인증 범위를 벗어나는데 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법적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아마 형상 등의 일부만을 변경해야 만이 법적조치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법적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칙 2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4조(성능인증의 변경인증)

③ 규칙 제 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의 중요한 사항 변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용량, 구조 및 치수 변경

2.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품 또는 부속장치의 변경

그리고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험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제5조(기능시험) ① 출입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이 닫힐 때 소요되는 힘은 37N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N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폐쇄력과 개방력이 정해진대로 출시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받은 폐쇄력을 보다 강하게 임의 조정하게 되면 개방력이 60N 이상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성능인증(시험범위) 범위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이다. 즉, 인증 받은 제품의 기능시험의 주기능에 영향을 주는 용량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②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학인 결과 주요 문제점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7 16:27 수정 2022.12.07. 17:42

http://cms.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1 08:02 수정 2022.12.01. 08:15

http://cms.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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