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참여가 개인의 의무이자 권리로써 그 사회를 민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개인이 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보편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으며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조례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음모적으로 훼손하여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유독 서울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폭거를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장들이 집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어찌 반교육적 처사란 말인가?

전교조는 학생 인권의 보장을 통해 교사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맡겨진 학교폭력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권위주의적 방식의 학교문화를 학생·교사·학부모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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