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www.jeonbuk.go.kr)는 국내 조업어선 어업질서 확립과 해난사고에 따른 어선 및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연안 시·군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1월27일 당부했다.

전라북도 연안 해역 불법조업 실태를 보면 ▲멸치, 꽃게, 주꾸미 등 어장형성 시기에 타 도(충남, 전남)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 불법 조업하거나 무허가 어선들의 집단조업행위 ▲연안 조망어선과 근해 형망어선의 조업 금지기간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불법 조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작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 어로활동에 따른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는 계속 줄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발생 요인을 보면 ▲출항하기 전 각종 항해장비 및 기관점검 등 수리가 소홀하고 ▲선박 운항 중 각종 항해에 관한 법 규정을 무시 등 기본항법 미준수 ▲기상 불량시 안전조치 미흡 및 기상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등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어업인의 불법어업근절 참여확대에 따른 의식전환과 어업인의 자구노력 및 자율감시 체제강화로 불법어업 근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업 출항 전 선체 및 항해장비의 철저한 사전 정비로 해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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