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김중진, 이하 대구안실련)에 대구안실련이 요구했던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 행정조치 요구’ 관련 회신을 작년 12월20일 보냈다.

대구안실련이 대구시에 보낸 공문은 ▲대구안실련(2022.12.09.) -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확인 결과 위법사항 행정조치 추가 요구 건과 ▲(사)대구안실련(2022.11.30.) -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 행정조치 추가 요구 건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안실련에서 요구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 행정조치 요구 건과 관련해 현재 감사원 실지 감사가 소방청 등(대구소방안전본부, 동부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022년 12월1일부터 2022년 12월21일까지 실시 중으로 감사 결과를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한 담당자는 세이프투데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2023년 1월5일 현재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계획은 2022년 12월21일까지로 돼 있었는 데 연장된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안실련이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작년 12월7일 보낸 ‘급기 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 행정조치 추가 요구건(자동폐쇄장치 임의 변경 조정에 따른 개방력 초과 부분)’ 공문에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암급기댐퍼
자동차암급기댐퍼

대구안실련은 2022년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최재민 과장, 이강민 계장)로 대구시 북구 A아파트와 대구시 동구 B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확인시 자동폐쇄장치 임의 조정과 계단 출입문 닫힘 불량 등 제연기능 상실과 TAB 보고서와 비교시 허위보고 등 일부 위법내용이 확인돼 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2022년 11월24일 공문을 보냈고 답변 공문을 받았다.     

대구안실련 행정조치 요구 사항 중 자동폐쇄장치 임의 조정으로 개방력 약 2배 초과(A아파트 90∼110N, B아파트 2단지 107∼120N) 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답변에서 제연설비가 가동됐을 경우 출입문 개방력을 110N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제연구역으로 진입하는 출입문 개방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60N은 자동폐쇄장치 제품을 시험하기 위한 기술기준으로 110N을 초과한 B아파트의 경우에 한해 시정보완 가능하다는 답변과 관련이다.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품의 유효범위와 시험한 범위와 관련,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성능인증 받은 유효범위 또는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해도 되는 지 여부와 제조사가 아닌 자(예, 설치업자 등)가 유효범위 또는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해도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성능인증받은 범위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는 답변이다.    

대구안실련은 소방청 질의 답변결과로 볼 때, 자동폐쇄장치의 임의 변경(조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칙’ 24조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폐쇄장치를 임의로 변경 조정해 유효범위 또는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서 개방력이 2배 초과된 것은 화재안전기준 위반 임으로 설계, 감리, 시공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1조, 제17조, 제21조, 제25조 및 공사시설업법 제36조 위반내용에 따른 추가 행정조치를 내려주시고 그 결과를 본 대구안실련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하는 대구안실련이 위 공문에 첨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김웅 국회의원실에서 소방청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성능인증품의 임의 변경 벌칙조항’이다. 

계단실문 자동폐쇄장치
계단실문 자동폐쇄장치

◆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김웅 국회의원실에서 소방청 질의에 대한 답변’ 무항 3가지 = 첫째, 형식승인제품 혹은 성능인증 제품에서 형식승인 성능인증 받은 유효 범위와 시험한 범위의 차이점은 뭔가? 

=> 유효 범위는 해당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시한 값에 대해 인증시험을 통해 확인된 제품의 성능 범위로 판단된다. 또 시험한 범위는 해당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율 등이 반영된 시험 범위로 판단된다.

= 두 번째, 형식승인 제품 혹은 성능인증 제품에서 형식승인 성능인증 받은 유효범위 또는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게 설치해도 되는 지의 여부는 어떤가?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받은 범위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번째, 제조사가 아닌 자(예. 설치업자 등)가 유효범위 또는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해도 되는 지의 여부는 뭔가?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받은 범위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는 ‘성능인증품의 임의 변경 벌칙조항’이다.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사가 성능인증품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 변경(동법 제39조의2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동법 제49조 9호)

​성능인증품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6. 6. 28., 2017. 7. 26.>

1. 중요한 변경 사항 :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칙’ 2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4조(성능인증의 변경인증) ③ 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의 중요한 사항 변경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의 용량, 구조 및 치수 변경 2. 강도와 관련되는 부분의 구조, 치수 및 재질 변경 3. 주기능에 영향이 있는 부품 또는 부속장치의 변경 4. 내식, 내열, 내압과 관련 있는 재질, 구조 및 치수 변경 5. 회로, 전압 및 전류 변경 6. 본체 또는 주된 부품의 접합방법 변경 7. 중량 변경 8. 사용 압력범위 및 사용 온도범위 변경 9. 방호대상 조리기구의 변경 및 추가, 소화약제 종류 및 성상 변경, 감지부 및 노즐의 변경(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한함)<신설 2014.08.27>

④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질 변경 2. 주기능에 영향이 없는 부품 또는 부속장치의 변경 3. 기능에 영향이 없는 외관의 부분적 변경 4. 제품의 색상 변경 5. 설계 산출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자인 변경(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한다) 6. 표시사항의 변경

제연설비 송풍기
제연설비 송풍기

◆ 세이프투데이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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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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