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 >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지난 12월7일, 12월15일, 12월22일, 12월29일, 올해 1월5일 모두 6번의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작년 11월2일과 11월3일 양일간 대구시 북구 A 아파트와 대구시 동구 B 아파트에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증실험은 대구안실련의 민원 제기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소방위)이 주최한 것이다. 

이 실증실험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차압, 방연풍속 및 폐쇄력(개방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법인(또는 개인)별 민원 제안 당사자 및 소속 전문 기술인력(현장 실증실험은 대상물 관계인 사전 협의 없이 입회 불가)만 참석토록 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청 대변인실과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 여러 차례 실증실험 결과에 대한 현황,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세이프투데이는 세 번째 기획기사로 두 번째 기사에 이어 대구안실련이 소방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안실련이 지적한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확인 결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주요 문제점별로 시공업체 대표인 박재현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대표(소방기술사)의 해명과 제연설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연재했다. 

세 번째 기사에 이어 이번 7번째 기사에서도 대구안실련이 실증실험에 대한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이 입장에 대한 실증실험 현장 시공업체 대표인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의 해명과 제연설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연재한다. 

◆ 안실련 지적 문제점 1 = 대구시 북구 A 아파트의 경우 방연풍속 공급 시간이 50초로 너무 길다. 급기댐퍼에서 댐퍼 개방 후 차압만 유지한 상태에서 댐퍼가 닫히지 않은 채로 방연풍속(보충량)이 50초 후에나 공급됐다. 일반적으로 승강로 가압방식의 경우 승강기 틈새만으로도 차압을 유지한다. 이러한 이유는 인버터방식 시스템을 적용해 센서와 통신지연 등으로 방연풍속 공급 시간이 늦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실련 지적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댐퍼의 수동스위치를 작동하면 해당 층의 댐퍼는 즉시 열리지만 화재신호는 중계기와 방재실을 거쳐 전체 소방설비에 화재신호가 전달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작동시간은 자동차압댐퍼의 수동스위치 작동 후 차압이 50Pa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중계기 및 방재실의 작동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시험 당시 입주민의 이동 등으로 인한 간섭요소가 고려 되지 않았다. 또 화재안전기준 상 그 기준에 대한 정함이 없다. 당사의 가변풍량제어시스템의 경우 130ms의 속도로 차압신호가 전달되므로 센서와 통신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안실련의 지적 문제점 1에 동의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1 = 송풍기 풍량이 과다 설계됐다. 총 풍량 설계시 할증 비율을 과다 반영했다. 총 풍량 산출시 누설급기량과 보충량 여유율 25% 할증 및 송풍기 풍량      15% 할증으로 과다 설계됐다. 또한 각층에 필요한 보충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식으로 산출됐다. 과다한 풍량을 TAB에서 조정해주기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과다하게 공급된 풍량은 외부에 배출하는 것은 상식이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설계는 제품의 성능을 반영해 최악의 조건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제어하는 방식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또 설계뿐만 아니라 제연설비 성능구현을 위해 제품의 선정 및 시공 전반에 걸쳐 타 공정과의 협업이 필요함으로 설계량만으로 성능 구현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이는 과다하게 공급된 풍량을 조절하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어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2 = 과압방지장치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미설치됐다. 과압, 과풍량 조절 가능한 플랩댐퍼 또는 풍도 내의 릴리프 댐퍼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압유지 기능을 하는 자동차압급기댐퍼만 설계에 반영돼 설치됐다. 화재안전기준 자동차압・과압 조절형 댐퍼는 과압조절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자동차압급기댐퍼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급기량의 조절 및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는 플랩댐퍼뿐만이 아니라 복합댐퍼 및 가변풍량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각각의 설비는 고유한 작동시간 및 장단점을 갖고 있어 중복 설치할 경우 오히려 제연성능을 정상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대구 아파트 실증실험 현장에는 가변풍량제어시스템이 적용돼 가장 앞선 정밀제어 시스템으로 실측 동안 과압 또는 저압이 발생하지 않았다. 송풍기 회전수 제어시스템(인버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과압방지장치 설치로 과잉 급기량 배출 감압하고 급기댐퍼 개구율 등을 조정하라는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복합댐퍼 및 가변풍량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댐퍼 및 가변풍량제어시스템에 대한 공인 인증을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은 유지관리가 간편해야 하고 작동에 신뢰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적인 시스템이 기본이고 이러한 기술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이에 위배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3 = 급기댐퍼 풍량조절 기능이 없다. 급기량을 층별로 조절하는 기능이 안된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차압만 조절하지 급기풍량 조절은 불가능하다. 개구율이 층별로 달라야 한다. 송풍기 위치와 층 높이에 따라 제연구역(부속실) 급기풍량을 다르게 공급해야 한다. 과압, 과풍량으로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자동차압급기댐퍼는 ON, OFF(0∼100% 열림) 방식으로 개구율에 따라 급기풍량 조절이 불가능 함으로 송풍기 위치와 층별에 따라 급기 풍량이 조절 가능한 구조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측정을 진행한 대구 아파트 제연구역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구율을 조절한다해도 승강기 문 틈새로 나오는 급기풍량에 대한 조절은 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급기댐퍼의 기능을 바꾸는 것과 과압, 과풍량의 조절과는 관련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청이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박재현 대표의 해명 내용은 급기댐퍼에 과압방지장치의 기능이 없고 또한 수직풍도에도 감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고 해명해 거론의 가치가 없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4 = 현재 부속실 제연설비에 계단실 창문에 불필요한 폐쇄장치가 설계 반영돼 제연설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압 발생으로 제연성능 기능이 상실했다. 계단실 단독 또는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제연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야 한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은 부속실보다 5㎩ 이상의 압력을 가지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부속실제연설비에서는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압이 되어 서는 안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 또는 부속실과 동시 제연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제연성능이 발휘되며 측정을 한 대구 아파트 현장의 경우 부속실을 가압하는 데 있어 부수적으로 밀폐된 계단실이 부속실과 동압이 된 상황이며 피난층 또는 옥상의 문이 일시적으로 열릴 경우 당연히 동압상태는 깨지게 된다. 화재 시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연설비의 목적상 옥내에서 부속실을 통과해야 진입할 수 있는 계단실이 부속실과 동압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 부속실과 계단실을 동압으로 만들자는 의견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창피한 노릇이다. 제연설비를 엉터리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소방기술자가 피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TAB를 노력도 없이 편하게 진행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대답이다.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난로인 계단실을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5 = TAB 보고서 작성시 전층 제연구역에 각 층의 급기풍량을 조절하지 않았다. 송풍기와 가까운 층인 저층에서 측정해야 과풍량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도록 고의로 1층 외부 출입문이 닫고 시험하고 있다. 제연구역 전층에 대한 과풍량을 측정해 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방연풍속 측정시 송풍기와 가장 먼층이 아닌 전층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NFSC501A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의 제연설비는 하나의 풍도로 각 부속실이 연결돼 있는 형태로 저층에서 측정한다고 과풍량이 발생하고 고층에서는 과풍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스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 또 과풍량의 기준 및 근거가 없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화재안전기준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답답하다. 제연구역과 수직풍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설계 급기량은 과다한 실정이다. 송풍기와 가까운 층에 바람이 더 나오는 사실은 상식이고 이것으로 과풍량 발생은 당연하나 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제연설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6 = TAB 보고서 작성시 유입공기 배출풍량 측정을 저층에서 측정하지 않았다. 배출송풍기에서 멀리 떨어진 저층에서는 설계 배출풍량이 나오지 않았다. 댐퍼 누기율로 인해 가까운 층에서만 배출량이 나온다. 유입공기 배출풍량 측정시 저층에서 반드시 측정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NFSC501A에서는 송풍기의 풍량을 정하는 방법만 기술하고 실제 풍량측정에 대한 정함이 없으나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수행절차서에서는 1.6.9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에서 기계배출식은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유입공기배출댐퍼를 개방해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T.A.B인증업체에서는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일반적으로 배기 송풍기가 옥상에 설치되므로 최하층)에서 측정하고 있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감리결과 TAB 보고서에는 배출송풍기와 가까운 장소에서 측정한 경우가 많아서 안실련에서는 기준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참혹한 현실은 유입공기배출댐퍼의 누기율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 감리,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 배출송풍기에서 먼 곳일수록 유입공기배출댐퍼의 풍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출송풍기 가까운 곳에서는 너무 많은 풍량이 배출하는 상황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7 = 제연설비의 차압 및 방연풍속 상한치 기준이 없어 과압 및 과풍량 발생시 계단실 자동폐쇄장치 폐쇄력을 불법으로 임의 조정하고 있다. TAB 보고서 부실의 원인이다. 현재 기준은 최소 차압은 40㎩ 이상, 방연풍속 0.7㎧ 이상이다. 최대값 범위 설정기준 마련(차압 및 방연풍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과압 및 과풍량 발생을 막기 위해 차압 및 방연풍속 상한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제연설비는 화재시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며 계단실의 폐쇄력을 위해 최대값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연설비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보장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과 제연설비의 기본목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연구역의 적정풍량이 공급되기 위해서 방연풍속의 상한치를 요구한 의미로 보이는데 해명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즉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자는 의미를 곡해 해석한 것이다. 차압의 상한치 기준을 개정하는 의미는 측정게이지가 없이 급기댐퍼의 표시압을 보고 판정하는 의미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TAB를 한다면 현재의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은 전혀 이상이 없다. 오히려 기본 목적과 자동폐쇄장치의 기술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8 = 제연설비 작동시 방연풍속 및 차압유지 도달시간 지연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외기준에 맞게 제연설비 작동시간을 3∼5초 이내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박재현 글로벌이앤피 대표 해명 = 의견 없다.

● 제연설비 전문가의 박재현 대표에 대해 재반박 = 안실련 제도 개선 건의 8에 동의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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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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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1 08:02 수정 2022.12.01. 08:1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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