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지난 설 연휴인 1월22일 오후 6시30분 경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감지기 작동으로 초기대응해 큰 피해를 면했다고 1월25일 밝혔다.

거주자에 따르면 “식사 준비 중 인덕션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한 채 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가 작동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고흥소방서 출동대원이 신속히 현장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해 그 피해가 단순히 냄비 탄화에 그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화재징후를 알리는 감지기가 없다면 피해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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