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오는 2월13일부터 약 3개월 간 대형 신축 공사장 등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2월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논산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건축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 소방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감리기준 위반 여부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임시 위험물 적정취급 및 미승인 임시 위험물 보유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시정 등 계도,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입건 등 사법처리와 더불어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기원 논산소방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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