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2월2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운영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하자 유무 판단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검토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에 적용될 소방시설 등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세부 심의사항으로는 주차 구획 내 적응성 있는 소화기와 적정 소화능력 단위, 화재 확산에 대비한 효율적 방화구획 방안, 소화수조 설치방안 등이다.

심의 결과는 향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에 적용해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예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화재양상으로 인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며 “오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전기차 관련 화재안전 방안 마련 등 안전한 소방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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