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하고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적응성 소화기 권장 및 안전수칙 안내 ▲전기차 안전수칙 스티커 부착 ▲전기차 진압훈련 등 선제적 예방·대응활동을 추진한다.

전기차 안전수칙 주요 내용으로 ▲전기차 사고시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 금지 ▲차량충전시 물기 주의하기 ▲잦은 급속충전 주의하기(화재위험) ▲충전중 화재발생시 긴급전원 차단하기 ▲차량용 소화기 구입하기 등이다.

김용호 무안소방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시대를 맞아 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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