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3월24일 밝혔다.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가두검사는 운송 및 운반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 이동탱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두 검사 내용은 △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의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위험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검사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 관련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가두단속에 운송자 및 운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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