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지난 4월18일부터 4월21일까지 강원도 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대량위험물 5개소를 검사해 2개소에 대해 3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예, 휘발류 200ℓ, 경유 1000ℓ, 실린더유 6000ℓ)이다.

대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서는 자칫 대형화재나 폭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5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5개소 중 2개소에서 미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으로 인해 총 32건(입건 14건, 시정조치 17건, 사용정지 1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강원소방본부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불량사항에 대해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 결과조치에 따라 입건과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예방행정으로 대량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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