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일, 12월7일, 12월15일, 12월22일, 12월29일, 올해 1월5일, 1월13일, 2월7일, 2월14일, 3월2일, 4월24일 모두 11번의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또 지난 2월21일 <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 이택구 고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토론회 발제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6171) > 기사도 게재했다. 

특히 지난 4월19일 < 범어자이, 소방 제연설비 갖춰질 수 있을까? - 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 소방기술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7671) > 전문가 칼럼도 게재했다. 

이어 4월24일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을 통해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한방유비스 부사장)의 전문가 칼럼이 세이프투데이에 전달돼 세이프투데이는 4월27일 칼럼을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세이프투데이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연재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입장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소방 제연설비가 구축’되길 바란다. 

지난 4월24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1번째 연재는 ‘소방 제연설비 문제점에 대한 소방청, 한국소방기술사회 입장’을 다뤘다.

세이프투데이는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소방 제연설비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소방기술사와 동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 공식답변의 문제점도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2번째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하는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한방유비스 부사장)의 전문가 칼럼 전문이다. 

< 세이프투데이 편집자 주 >

(왼) 방화문이 열려있을 때 화재 피해 모습. (오) 방화문이 닫혀있을 때 화재 피해 모습. / 사진 = 영등포소방서
(왼) 방화문이 열려있을 때 화재 피해 모습. (오) 방화문이 닫혀있을 때 화재 피해 모습. / 사진 = 영등포소방서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

제연설비는 무용지물이 아니다. 그리고 연기제어 기술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설계, 시공, TAB, 유지관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 화재사고에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돼서 피난경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중에 사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계단실은 별도의 방화구획이나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개방됐기 때문일 것이다. 

머니투데이 4월18일 뉴스를 보면, 화재 시 방화문이 개방된 경우와 닫힌 경우의 피해를 대비적으로 보여줬다. 다른 이유는 제연설비가 없어서 계단실로 연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계단실 연기 침투 제1 원인은 개방된 방화문 = 한때 소파라치가 유행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찍어서 소방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시행 후 바로 취소됐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거의 모든 건축물의 계단과 연결된 ‘방화문’이 개방돼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였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계단실을 살펴보면 모든 층의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파라치들이 하루에 수백만원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오자 제도를 취소해 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계단실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를 부착’하도록 기준이 개정됐다. 

하지만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기축 건물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지금도 거의 모든 방화문은 개방된 상태로 운영 중이다.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하는 과정에서 방화문이 개방되거나 개방 상태인 경우에 연기는 계단실 내부로 쉽게 확산할 것이다. 

따라서 제연설비가 없고, 방화문이 개방상태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은 세대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단실 연기 침투 제2 원인은 제연시설이 없어서 = 만약 계단실의 방화문이 닫힌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도,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제연설비가 없어서일 것이다.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적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닫힌 문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축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제연설비가 없다. 그리고 일부 공동주택은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송풍기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풍도가 벽돌조(조적조)로 돼 있어 공기저항이 커서 적정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공동주택은 제연설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능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계단실 연기 침투 제3 원인은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 마지막 원인이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동작하지 않거나 설계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관리로 발생한다. 먼저 제연설비가 동작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수신기 꺼진 상태 (OFF)

(2) 제연설비용 팬(FAN) 연동 정지 상태

(3) 전원 계통의 문제로 TRIP 상태

(4) 제연팬 동력제어반(MCC) 수동 정지 상태 등

다음으로 동작이 됐지만 적정한 공기량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제연팬의 회전수가 정격이 안돼 풍량이 작은 경우

(2) 제연팬의 정압이 작아서 공기를 멀리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

(3)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덕트(DUCT)가 저항이 크거나 누설이 큰 경우

(4)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덕트에 과도한 정압이 발생해 흡입이 안되는 경우 등

마지막으로 적정한 공기량이 공급됐지만 환경적인 요소로 성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1) 출입문 또는 계단실(부속실)의 문이 개방된 상태인 경우

(2) 계단실의 창문이 개방된 상태인 경우

(3) 급기용댐퍼(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가 적정하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

(4) 계단실과 연결된 다른 공간으로 개방된 경우

(5) 설계, TAB가 부적절한 경우 등

이처럼 제연설비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일부 기술자들은 애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나 제연댐퍼가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제연설비가 사람을 구하는 시설이 되길 바라며 =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돼도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 중 단 한가지라도 발생한다면 제연설비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설계나 TAB로 한정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방화문을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이 문제의 원인은 제연설비라는 단순화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며, 해결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난계단을 통한 대피가 아니라 세대에 머무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의 개발, 굴뚝효과를 최소화할 건축적인 대책, 방화문의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2023년 4월27일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한방유비스 부사장)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