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5월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조례가 오는 5월17일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 개설)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이며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되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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