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종사자 등 1600여명에 대한 2012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교육을 시행한다고 2월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시행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작년 9억원에서 올해는 15억원으로 늘렸다.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400톤 이상 선박(유조선 제외)의 소유자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적인 해양오염방제뿐만 아니라 유류오염 방제에 대한 현장실습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하고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 등의 선진 교육훈련시설을 건립(2010년 11월)해 현장실습 위주의 특화된 해양오염방지 및 유류오염 방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발전으로 유류 및 유해위험물질(HNS)의 해상 물동량이 해마다 증가해 유류 물동량은 2006년 2만7662만 톤에서 2010년에 2만8443만 톤으로 2.8%, 유해위험물질 물동량은 2006년 1만6728만 톤에서 2010년에는 2만3753만 톤으로 4.2% 증가하는 등 이에 따른 선박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해양오염사고는 1511건(연간 300여건)으로 이에 따른 유류 유출도 1만6960㎘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07년 충남 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약 1만2547㎘가 유출돼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한 담당자는 “이러한 선박 등으로부터 유류 유출 시 초동방제는 기름유출량과 해양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등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도 연간 교육일정은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 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교육과정은 교육시작일 2주전부터 전화(051-400-7700),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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