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전북도 내 1100여개 주유소에 금연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6월15일 밝혔다.

금연 스티커는 주유소 등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제작됐다.

전북소방본부는 A4 크기 금연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주유소별 3~4매의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주유소 관계인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유소 흡연 사례와 흡연 관련 위험물 사고 사례를 알렸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