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일, 12월7일, 12월15일, 12월22일, 12월29일, 올해 1월5일, 1월13일, 2월7일, 2월14일, 3월2일, 4월24일, 5월3일 모두 12번의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또 지난 2월21일 <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 이택구 고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토론회 발제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6171) > 기사도 게재했다. 

특히 지난 4월19일 < 범어자이, 소방 제연설비 갖춰질 수 있을까? - 김용광 한국안전기술 전무 소방기술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7671) > 전문가 칼럼도 게재했다. 

이어 4월24일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을 통해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한방유비스 부사장)의 전문가 칼럼이 세이프투데이에 전달돼 세이프투데이는 4월27일 칼럼을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했다. 

지난 5월3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2번째 연재는 ‘급기가압 제연설비 문제점 민원’에 대한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답변에 대한 소방기술사와 동등의 전문가 입장을 연재했다. 

이 12번째 연재에 이어 6월19일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13번째 연재는 지난 6월1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중진, 임영태, 이승훈, 이하 대구안실련)이 밝힌 ‘지난 6월7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대구안실련이 작년 9월2일 감사원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청에서 ‘제 기능이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에 대한 결과이다. 

이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의 결과’이다. 

< 세이프투데이 편집자 주 >

대구안실련은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6월7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6월13일 밝혔다.

이 결과는 대구안실련이 작년 9월2일 감사원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청에서 제 기능이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에 대한 결과이다. 

◆ 대구안실련 ‘무용지물 제연설비’ 공익감사 청구 내용 = 대구안실련이 ‘무용지물 제연설비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건축물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계단 등 피난 경로에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피난로 및 피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인명피해는 물론 소방관의 소화와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해 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소방청에 차압조절 기능만 있는 ‘자동차압급기댑퍼’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로 규정한 엉터리 화재안전기준 때문에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가 설치된 곳이 없는데도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구안실련에서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작년 11월24일 감사하기로 결정한 후 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방청과 의견을 교환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월3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통보했다. 

◆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조치 내용 = 감사원은 ‘무용지물 제연설비’ 감사 결과 소방청장에게 제연설비에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소방청장에게 제연구역의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압방지 기능 여부 등과 관련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구안실련의 문제점 주장 =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자동차압급기댐퍼 자체의 과압 조절기능이 현장 여건에 따라 미흡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차압급기댐퍼가 댐퍼의 개구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급기 풍량을 조절하면서 제연구역에 과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과압방지 기능이 충족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장치 중 하나로 인정했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제연구역에 과압이 형성된 경우 공기를 배출해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어 과압방지 기능이 없다는 의견과 자동차압급기댐퍼는 급기 풍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압방지 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등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압방지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이는 소방청이 과압방지 기능을 과압 발생 시 과압을 배출하는 기능으로 볼 것인지,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량을 조절하는 예방기능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제연구역에 과압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압 배출기능이 있는 플랩댐퍼 설치가 필요하고 과압배출 기능이 없는 자동차압급기댐퍼만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급기가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의 과압방지조치 규정(2.8.1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해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지해야 한다)에는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별도의 과압방지장치 추가 설치 관련 내용이 없어 관련 기준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제연설비 설치‧관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과압방지 기능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소방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과압배출, 과압방지조치 및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과압방지기능 유무 등과 관련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설계, 감리, 검증 및 소방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과 관련한 부분은 대구안실련과 공동으로 현장 확인결과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개방력 임의조정 등으로 제연설비가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감사 기간 중에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 지적사항 없이 종결 처리된 것은 유감이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안실련은 감사원이 감사시 청구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서류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감사 역량의 한계점이 들어나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감사 수준을 높이도록 행정 개선 마련 요구와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발휘되는 제품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강화는 물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 감리, 시공시 철저한 확인과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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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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