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실었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협소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6월29일부터 발령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6월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소방청 박진수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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