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재난이 예상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급증하면서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3월17일 밝혔다.

재난 예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지난 2005년 8만1668개소에서 올해 10만2732개소로 25.8%가 증가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시설 중 103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정기점검의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의 자발적 책임의식과 능동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권장하는 것도 필요했다.

소방방재청은 민간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 점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시 비전문가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발됐고 민간에서 자율점검 매뉴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지난해 상반기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시범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로 제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기둥, 보 등 주요부재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급, E급과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제외시켰다.

서면 체크리스틀 활용해 반기 1회씩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동주택(A-C)은 4만573개소(39.5%)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중 아파트는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이다. 연립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660㎡ 초과이고 4층 이하 건물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발생 우려시설 기획점검과 필요시 자율안전점검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안전점검시설이라도 1~3년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율안전점검 참여시설 혜택은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A급, B급은 2년, C급은 1년에 1회로 안전점검을 완화해주고 불성실하게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주도의 안전점검 체계를 민간의 자율적, 능동적인 안전점검체계로 전환해 민간의 책임 및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 축소로 정기점검 등의 효율성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는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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