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고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특히 셀프주유 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셀프주유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의령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및 개정법령 홍보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화재예방교육,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소방검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을 운영하는 관계인뿐만 아니라 셀프주유취급소를 이용하는 의령군민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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