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은 올해 2월9일 충남 청양군 대치면 꿈의궁전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소방안전관리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월27일 밝혔다.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367명에게 3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회원 본연의 업무 수행 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해 재해를 입은 회원이며, 화재사고일자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위로금은 부상자의 경우 100만원, 사망자의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업무 수행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안전원 회원들이 재해위로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이고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