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8월18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이 추진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일으킨 물보라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에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강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따른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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