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트공간 대체 소화설비로 허용되면서 정비가 이뤄진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7일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관련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새롭게 구분한 소화기구의 종류에 따라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 통합을 위해 마련됐지만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합기준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회의는 가스ㆍ분말식 자동소화장치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사항 논의가 주가 됐으며 기술원과 업계는 등급별(1~5)로 나눈 소형 제품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작은 체적 대상의 제품은 방출시간을 제조업체의 설계값으로 적용토록 하고 이 외에 대용량 제품은 10초 이내 방출되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소화등급 적용 제품의 경우 설치 높이 확대시 최대 높이 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압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압력시험 추가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화재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A급, B급 등 소화시험 결과에 따라 높은 소화농도를 제품에 표기한다는 개정내용과 안전율 적용에 대한 기술기준안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빚었다.

업계는 화재유형에 따라 소화약제 필요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화농도가 높은 것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소화장치 적용 장소의 대부분이 A급 장소이고 중합재료 시험도 실시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약제량을 맞출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급 및 B급 모두 안전율을 1.3배로 적용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화재유형별 과다설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의견이 나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산업기술원은 화재유형별 소화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A급 및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값을 모두 표기하되 표시 및 주의사항을 명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안전율은 기존 가스소화설비와 같이 A급은 1.2 B급은 1.3으로 적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7일 열린 회의에서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형제품 등급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스 및 분말식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등급화 기준은 미반영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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