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월1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으로,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에서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자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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