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으로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소송을 하지 않고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까지 3교대 전면시행, 행안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이 상향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다.

200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공문을 시달했다. 즉 소송 이전까지는 인력대비 및 1일 대비 3시간으로 규정된 예산편성 내용을 2011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 모두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라고 했다.

이러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침하달공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73시간만을 편성하여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2007년-2009년의 3년간 지급약속을 하고 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속(인력충원 전면 3교대 실시, 100% 초과근무수당 지급 공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추가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방치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5년이나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렇듯이 모든 책임이 道에 있음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119현장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道의 재정을 봐서 약속받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의 無能을 덮으려는 치졸한 행위다.

따라서 약속의 중요성을 알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할 김완주 도지사는 119현장대원들에게 사죄하고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은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을 즉각 해임조치하라.

2012년 3월19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
소방발전협의회 김성종(tks_ql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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