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의 보 공사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주변 개발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의원 12명은 4대강 사업 대상지가 포함돼 있는 국가하천 주변 2km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 1월1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권을 보장해주며 일대를 난개발해 수질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부추기는 한편 대운하의 주변 개발 계획과 흡사해 추진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 법은 청와대와 국토부와의 깊은 교감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수공 지원 특별법’, ‘4대강 특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상업·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는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하고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2조원의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넘겨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눈속임을 한 정부가 8조원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만든 법이며 법위의 법인 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4대강특별법’이다.

또 이 ‘4대강특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통령이 뜻하는 친수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법적 제어장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온갖 평가와 절차들을 뛰어 넘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매우 닮아있다.

곧 이명박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의 사전 포석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며 이 특별법으로 운하를 위한 터미널 설치와 주변 개발사업 등은 문제없이 건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4대강 특별법’으로 강 주변이 난개발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은 여과 없이 강으로 흘러들어 강의 수질과 특히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비경제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며 자칭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을 위해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더 이상 강 살리기란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하며 4대강 사업을 위한 토목 특별법이 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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