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 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잇따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로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204건, 173명의 소방대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612건 중 소방차량별로는 구급차가 413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유형별로는 교차로 내·부근에서 321건(52%)으로 구급차 출동 중 교차로에서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 천안시 불당동에서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 역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편도 5~6차선 도로로 직진 주행하던 승용차가 1·2차선에 멈춰 선 차량을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식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으며, 1‧2차선에 정차한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가 발생, 구급차와 승용차 상호 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사고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내부적으로 긴급차량 운전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교차로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소방청은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교육시설을 활용해 소방차량 운행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차 안전운전 가이드’ 교육자료를 합동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민 행동요령으로는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살피며 서행 운전 ▲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 ▲길 터주기 등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차량 운전 시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다면 일단 잠시 멈추거나 길을 터주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주의깊게 좌우를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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