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는 12월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감독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범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시행,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강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및 감독공무원의 중대재해 이해도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종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건설업 위험성평가 및 주요 재해사례로 구성했으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대응 내용을 강조했다.

충남도 김병용 건설본부장은 “건설본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취약시기 품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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