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12월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북도 내 425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22일 밝혔다.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 90일 동안 저장‧취급이 가능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북소방본부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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