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는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공인 제어장치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지난 12월21일 공표했다. 

이 지침은 화재 시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에 대해 화재 안전 확보와 법 규정을 준수를 위해 비영리 공인기관의 공인시험을 필한 공인 제어장치의 적용을 돕는 가이드라인이다.

법 규정에 어긋나는 비공인 제어장치가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비상발전기가 법적시설인 만큼 설계자와 감리자의 주의와 역할이 요구된다.  

공인 제어장치는 복합계전기로서 화재 시 안전을 위해 구조, 계전기 동작특성, 고온·저온환경, 진동·내진, 전자파적합성(EMC), 엔진보호성능, 소방전원보존 성능, 전기안전성 등이 성능 표준에 의해 인증된 것이다. 

공인시험인 형식·검수시험을 필한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 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와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 : 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로 구분된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는 비상발전기의 컨트롤러로서 소방전원 보존 성능이 내장되며 적용 대상은 단독운전용 비상발전기이다. 기존 단독운전용 비상발전기의 용량 결함 치유를 위한 교체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는 화재시 과부하 위험을 방지하는 성능을 가지며, 적용 대상으로서 병열운전용 비상발전기 또는 수입 완제품 비상발전기 등에 부가 설치된다. 기존 비상발전기의 용량 부족의 보완을 위해 부가 적용할 수도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전원단선결선도의 발전기 제어장치 위치와 시방서에 GCF 또는 CFS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감리단계에서는 도면검토나 시공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적용하도록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GCF는 컨트롤러로, CFS는 병열운전용, 기존 비상발전기에 부가 제어장치로 설치한다. 

공인 제어장치 여부는 형식시험이나 검수시험성적서로 확인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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