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오는 1월31일까지 장기간 사용 중지 중인 관내 주유 취급소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화재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1월17일 밝혔다.

현행 법상 위험물제조소 등이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유예되며, 특히 주유취급소는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검사는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 위험물 저장시설의 불법용도 사용 여부 확인 ▲ 사용중지 사실 게시 등의 이행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이 3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 중지일의 14일 전까지 그리고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조승희 위험물안전팀장은 “사용 중지 중인 주유취급소는 영업 재개 시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재개 가능성이 없는 주유취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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