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지난 1월26일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도 시행 후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은 관내 대상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월1일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있어 소방시설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1일 이후 건축동의를 받은 건축물이 이 법에 적용된다.

부산진소방서는 ▲선임 신고 시 위험사례별 소방안전관리자 예방 교육 ▲건설현장 불시 지도 및 점검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건설 현장 선제적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최근 3년 관내 건설 현장 화재 발생 건수 중 11건이 부주의가 원인으로 확인된다”며 “공사장 작업 시 화재 예방을 단단히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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