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월20일 강조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627건으로, 13명의 사망자와 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과 진압 과정에서 60%(45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를 강조했으나 아파트는 세대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높고 계단이나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확산으로 특히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무조건 대피보다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기 집 화재 시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장소로 대피하되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현관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물을 틀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아 연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반면 화염·연기가 들어올 경우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과 옥상 등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은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린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구조를 요청할 때는 세대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된다.

평상시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으로 인한 불길과 연기 확산 등을 방지해야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2월 말까지 공동주택 중 계단실형 아파트 전 대상으로 방화문의 유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노영삼 예방안전과장은 “주거환경의 고층화에 따라 변경된 대책과 행동 요령 개선이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입주민도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 소방기술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에 화재시 대피를 도와주는 제연설비 설계도서를 함께 검토해 보고 실제 우리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작동되고 있는 지, 설계도서 목표치에 맞게 정상 작동되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방서도 관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에 제연설비 설계도서 보유 여부와 제연설비 설치 성능 목표치에 맞게 정상작동되고 있는 지 점검과 행정조치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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